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행정부 공무원법 체계로 일원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오늘(7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어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ㆍ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수립 이후 일반 법관의 최고 봉급을 일반 행정직 1급 최고호봉에 맞추어 편성한 법관의 보수 체계를 아무런 비판 없이 검사의 보수 체계로 받아들여 검사에 대한 대우 기준을 사법부 소속 법관과 동일하게 맞추고 있지만 헌법이나 법률상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거나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김용민, 김의겸, 박주민,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9일 자신의 SNS에서 최 의원을 겨냥해 "피고인 신분인 국회의원이 검사월급을 깎는 법을 만든다면, 이것은 입법권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