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몸 여성 마주친 배달기사, 폭언에 신고까지 당해
입력 2022-07-07 18:12  | 수정 2022-07-07 18:58
현관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초인종 누르자 스스로 현관문 열고 나온 알몸 여성...
배달 기사, "내가 문을 연 것도 아닌데 억울"


음식 배달을 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알몸의 여성을 마주친 배달 기사가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기사 A씨는 "고객과 트러블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의 한 꼬치 전문점의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배달지인 빌라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른 뒤 배달을 완료했다는 인증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알몸 상태인 여성이 문을 열고 나왔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A씨는 "눈이 마주치자 여성은 비명을 지르고 문을 세게 닫았다"며 이후 속옷 차림의 남성이 나와 다짜고짜 폭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내가 문을 연 것도 아닌데 기가 차더라"며 황당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조사한 후, A씨의 성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곧장 그를 풀어줬다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방문했고, 당시 문을 열었던 여성과 남성에게 사과받았다며 "여성분은 배달 기사가 아니라 강도인 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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