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판단
40대 여배우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편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어제(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0대 남성 이 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A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발생 전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께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며 처음으로 신고했고, 경찰은 이 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 오전 1시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두 번째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이 씨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이 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이 씨는 오전 2시께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 씨는 오전 8시 40분께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