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정과 상식’ 기조에 반한다는 지적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 아냐”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 아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선임행정관 최 모 씨의 부속실 근무를 둘러싸고 사적 인연이 업무와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면서도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씨를 A 선임행정관으로 지칭하며 A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했다”며 또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임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KBS는 이날 윤 대통령의 친족인 최 씨가 대통령 부속실의 부속실장 바로 아래 직위인 선임행정관으로 부서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씨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캠프 내 회계팀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해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친척 채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친족 채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 대통령 기조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의 대통령실 채용과 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 민간인 동행 등 여러 차례 지적받은 터라 친척 동생이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또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를 채용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