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당국, 은행에 가산금리 내역 요청
입력 2022-07-06 17:50  | 수정 2022-07-06 20:50
올해 3분기부터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원가가 사실상 공개된다. 또 금융소비자들이 신용점수에 따른 은행 대출금리와 예금·대출금리 차이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이 타 은행 금리 수준을 현재보다 더 의식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대출금리는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 영업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대부분 공개하는 것이어서 금융당국의 지나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출·예금금리 공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에 해당하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금융위는 이 중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업무 원가와 리스크 프리미엄, 자본비용 등에 대한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원가를 차등 적용하고 리스크 프리미엄과 자본비용 산정 시 합리적 근거를 갖춘 수치를 사용하도록 모범규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국장은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이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점검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면 이를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또 매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신용점수별로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금리 정보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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