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해범은 '스토커'…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7-06 14:55  | 수정 2022-07-06 15:09
안동시청 / 사진= 연합뉴스
외근 공무직으로 피해자 부서와는 관련 없어


경북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용의자가 피해자를 쫓아다녔던 스토커(과잉접근자)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6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살해용의자 A 씨는 평소 피해자 B 씨를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B 씨는 성격이 활달하고 업무에 충실했는데, 이러한 A 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해용의자 A 씨는 시설점검 부서에서 일하는 외근 공무직으로 피해자 부서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A 씨는 별거 중이며 할부로 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그는 지병인 간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범행 전에 병가를 낸 상태였습니다.


어제(5일) 오전 8시 40분쯤 A 씨는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찔렀습니다.

B 씨는 안동시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안동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한편 숨진 B 씨는 수의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초·중학생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안동경찰서는 살인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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