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척 없는 '가양역 실종사건' 수사…전문가 "실종 성인법 제정 시급"
입력 2022-07-06 10:40  | 수정 2022-10-04 11:05
"아동 실종과 달리 성인 실종은 관련법 없어 빠른 대처 어려워"…현행법 허점 지적


20대 여성이 가양역 부근에서 포착된 지 일주일 넘도록 행방이 묘연해진 '가양역 실종사건'의 수사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가 실종 성인에 대한 실정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날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가양역 실종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아동 실종과 달리 성인 실종의 경우 관련법이 없어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현행법상 허점을 지적하며 '실종성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18세 미만, 지적장애,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종아동법의 경우에는 강제수사와 출입규정, 통신자료 등을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다른 법에 우선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지만,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되었어도 강력하게 추진할 실종 관련법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경찰은 실종 성인에 대해 가출 및 실종업무처리 규칙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양역 실종사건'은 직장인인 20대 여성 김가을씨가 지난달 27일 저녁 이후 지금까지 실종된 사건으로, 실종 당일 김씨는 오후 11시쯤 '언니가 쓰러져있을지 모른다'며 119에 신고해 언니 집으로 구급대를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씨의 가족들은 이날 오후 11시 37분쯤 김씨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통신 내역과 CCTV, 지인들과의 연락 기록 등을 확인하며 김씨의 사건 당일 행적을 추적 중이지만 아직 김씨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가족들이 제작한 전단에 따르면, 김씨는 키 163cm에 마른 체구로, 짧은 커트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실종 당시 베이지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 부츠 등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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