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가해자 중 주도자 4명 군사경찰단 인계…"엄중 조치할 것"
연이은 군 내 폭력행위에 헌재까지 나서…"국가에 병역의무자 보호할 책임 있다"
연이은 군 내 폭력행위에 헌재까지 나서…"국가에 병역의무자 보호할 책임 있다"
해군 한 부대에서 전역을 하루 앞둔 병사가 부대원들에게 두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선임병이 어깨 인대가 끊어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군 당국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6일 YTN은 강원도 동해 해군 1함대 소속 부대에서 전역을 하루 앞둔 A(22)씨가 후임병 7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해군 군사경찰단 광역수사대가 가해자 7명 중 4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타를 저지른 후임병들은 해당 부대 소속 병장 4명과 상병 3명으로, 이들은 전역을 앞둔 A씨를 지난달 16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두시간 가량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병사는 A씨에게 외부에서 몰래 반입한 술을 강요하며 억지로 마시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선임병을 때린 것이 '전역을 앞둔 병사의 마지막 날 밤 후임들이 단체로 폭행하는 것'을 뜻하는 '전역빵' 때문이었다고 밝혔으나, 강도와 고의성 등이 범죄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만큼 이들의 행동이 장난으로 넘겨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역빵은 선임병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축하하고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눈다는 명목에서 1분 내지로 장난스럽게 이뤄지는 반면, A씨는 두시간 동안이나 의도적이고 강도 높은 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두시간동안 7명에게 집단으로 구타를 당한 A씨는 어깨 인대가 끊어지고 엉덩이와 다리 등 온몸에 멍이 들었고, 상해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해당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일부 병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며 지난달 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해군은 폭행에 가담한 7명 중 특히 폭행을 주도한 4명을 군사경찰단에 인계했고, 군사경찰단은 이들을 상대로 구속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
군대 내 폭력행위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한편, 군대 내 가혹행위가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올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앞으로는 군대 내 폭력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는 군사시설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형법 폭행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원칙이 성립하지만, 군형법에서는 이같은 '반의사불벌' 원칙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당시 같은 부대 내 병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냈음에도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거절당한 육군 상사와 중위에게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헌재는 "엄격한 위계질서 속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합의가 온전히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압력을 받은 결과일 수 있다"며 "국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헌재까지 나서 여전히 군대 내에 비일비재한 폭력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가운데, 해당 사건의 폭력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