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연차 전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
입력 2010-01-08 11:02  | 수정 2010-01-08 13:06
정관계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1년이 줄어든 것으로 법원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며 건강도 좋지 않아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징역 5년을,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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