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나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대환대출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경감 제도를 검토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5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6차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 신설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일반 임차인 지원과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주거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향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의견이 쏟아졌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전세의 월세화, 월세 폭등"이라며 "단기적 관점에서 전세 물량의 안정적 공급 방안과 소득공제액 추가 확대, 장기적 관점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시그널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관련해 "1년짜리 단기 금리 인하 제도와 0.1%포인트, 0.5%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보여주기 정책이 아니라 좀 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환대출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경감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도 "버팀목 전세대출의 수도권 지역 보증금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1대 하반기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로 내정된 김정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해도 지금 제일 문제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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