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자동차 매매·등록 시 과태료 조회
입력 2010-01-08 09:52  | 수정 2010-01-08 12:45
서울에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구청에서 납부 안 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과태료 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19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신고할 때 구청에서 압류 등록된 과태료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차를 처분하기 전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몰랐던 민원인이 뒤늦게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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