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휴직 복귀 롯데마트 매니저를 영업담당 발령…대법 "부당 인사"
입력 2022-07-05 09:34  | 수정 2022-07-05 10:47
【 앵커멘트 】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매니저에게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를 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롯데마트 얘기인데요.
대법원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롯데마트의 한 지점에서 발탁 매니저로 일하던 남성 A 씨는 지난 2015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약 7개월 만에 복직하게 된 A 씨는 대체 근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매니저가 아닌 영업 담당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과장급 직급인 매니저에서 두 단계 아래 직급으로 발령받자 A 씨는 부당전직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이 인정되자 롯데쇼핑 측은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롯데쇼핑의 손을 들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켰고, 발탁 매니저는 대리급 직원에게 매니저를 임시로 맡기는 보직인 만큼 다시 대리급인 담당으로 발령낸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직급 업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복직 전후 업무의 성격이나 권한, 책임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이현복 / 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
- "형식적인 직급과 임금이 동일하다고 해서 섣불리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휴직 후에 같은 보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건은 예상보다 이른 복직 신청으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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