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성분' 공정성 논란에 "공개 검증"
입력 2022-07-04 17:39  | 수정 2022-07-04 17:45
추가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선정
업체 "협의 없었다"…식약처, 공개반박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 샴푸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의 추가 위해평가와 관련해 "소비자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밀히 공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 측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식약처가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선 겁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 유전 독성 우려가 있다며 이 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가 검증을 권고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하에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오늘(4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를 주관기관으로 정한 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단협이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제출하는 최종 의견을 따라 후속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올해 4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추가 위해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추가 위해평가 주관 기관으로 소단협을 선정했는데, 모다모다 측은 이와 관련한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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