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장외 파생상품 시세조종 첫 적발
입력 2010-01-07 17:14  | 수정 2010-01-08 05:3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장외 파생상품 '녹아웃옵션'과 관련해 한미은행 주식을 시세 조종한 혐의로 D 증권사 전 상무이사 손 모 씨와 D 기업 전 자금팀장 전 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4년 2월 당시 한미은행 주식 종가를 낙아웃옵션 가격 1만 5,784원 이상으로 형성시켜 옵션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 한미은행 주식을 대량매수주문하는 등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전씨는 주식의 종가가 녹아웃 가격으로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감 직전 주식 35만 주를 하한가로 대량 매도주문 하는 등 예상체결가격을 급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두 업체 간 양방향 시세조종 사건으로, 이를 최초로 적발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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