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앞 눈 안 치우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입력 2010-01-07 16:45  | 수정 2010-01-07 23:50
【 앵커멘트 】
정부가 눈 폭탄을 맞은 후 뒤늦게 제설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집이나 점포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상계동의 한 상가 앞.


가게 주인들이 점포 앞에 쌓여 있던 눈을 모두 치웠습니다.

▶ 인터뷰 : 정복자 / 서울 상계동
- "각자 자기 가게 앞에는 자기들이 다 치운 거고요.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이렇게 자기 집이나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직접 치우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폭설피해 예방 대책에 따르면 내 집과 점포 앞의 눈을 치우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고갯길이나 상습적으로 얼어붙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제설 매뉴얼'도 마련될 방침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폭설로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 60%가 소진됐다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부족분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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