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보험사 100:0 말하고 있지만 상대측만 받아들이지 않아"
우측 깜빡이를 켜자마자 차선을 변경한 '랜드로버'가 2차선에서 달리던 '포르쉐'와 충돌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포르쉐 차주는 랜드로버 차주가 자신에게도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대체 어느 운전자가 피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는 "2억을 주고 포르쉐를 구매했다"며 "깜빡이를 켜자마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랜드로버와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 직전 서행하고 있었다"며 "급차로 변경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는데 상대 차 운전자는 저에게도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차선을 변경한 랜드로버가 포르쉐와 충돌하는 영상.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그러면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급차로 변경하는 차를 도대체 어느 운전자가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저희 보험사는 100:0을 말하고 있고, 상대방 보험사도 100:0이라고 하나, 상대방 운전자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엔 접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본 한문철 변호사는 "비접촉 급차선변경 회피로 인한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비접촉이지만 100:0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앞차가 깜빡이를 켜자마자 차선 변경을 해 우측으로 피했는데 뒤에 오던 스타렉스와 사고가 났다"며 "겨우 피한 비접촉 사고도 100:0이 나왔다. 랜드로버 측에 과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