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극단적 '채식주의' 여성, 美 법원서 종신형 선고받은 이유는?
입력 2022-07-03 13:43  | 수정 2022-10-01 14:05
아이 엄마, 아동 방치·살해 혐의로 종신형 선고

미국의 한 극단적 채식주의 여성이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에게 과일과 채소만 먹이다 결국 아기가 영양실조로 숨졌기 때문입니다.

뉴스프레스가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출신 여성 쉴라 오리어리(39)는 2019년 아들 에즈라 오리어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이날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인 라이언 오리어리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망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에즈라 오리어리는 평균 몸무게보다 7파운드(약 3.17kg) 적은 17파운드(약 7.71kg)밖에 되지 않아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오리어리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을 아기에게 준 것은 맞지만, 모유를 먹이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이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이 사망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아이는 영양실조와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검찰은 "쉴라 오리어리가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즈라가 사망했을 때 부부의 다른 세 자녀(모두 11세 미만)도 방치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 지방 검사 사라 밀러는 최후 변론에서 "그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무시하기로 했다"며 "아이들은 너무 굶주려 있었고, 가장 어린아이는 끝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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