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빌린 식칼 돌려주러 갔을 뿐"…진압봉으로 치고 테이저건 쏘고 목 밟아
입력 2022-07-01 19:00  | 수정 2022-07-01 20:00
【 앵커멘트 】
광주에서 칼을 들고 골목길을 걷던 외국인이 경찰에 진압됐는데요.
경찰이 진압봉으로 내리치고 테이저건을 쏘고 쓰러진 사람의 목까지 밟았습니다.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빌린 칼을 돌려주러 갔을 뿐이라고 말했다네요.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몇 차례 골목길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진압봉을 들고 이 남성에게 다가가자 멈칫합니다.


추가로 도착한 경찰관이 뒤에서 테이저건을 쐈지만 빗맞았고, 그 순간 진압봉으로 흉기를 떨어뜨립니다.

흉기는 이미 손에서 벗어났지만, 수차례 머리를 때립니다.

남성이 때리지 말라며 비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데도, 두 번째 테이저건을 쏘아 쓰러뜨립니다.

심지어 경찰관이 쓰러진 남성의 목을 밟고 제압합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은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과하긴 과한 거 같은데요. 순순히 말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굳이 막 그렇게까지…."

경찰은 과잉진압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적절한 조치'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섯 차례나 흉기를 놓으라고 경고했고, 테이저건은 흉기를 떨어뜨린 걸 인지하지 못해 발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고 그래서 '코드 제로'로 지정이 됐거든요. 가장 높은 단계로…. 조금 강도가 높게 대응한 거 같아요."

붙잡힌 외국인은 통역을 통해 '고기를 손질할 칼을 빌렸다가 돌려주려고 갔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20대 베트남인에 대해 경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출입국사무소로 넘겼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pressjeong@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화면제공 :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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