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등군사법원 57년 만에 역사 속으로…'솜방망이 처벌' 사라지나
입력 2022-07-01 19:00  | 수정 2022-07-01 19:49
【 앵커멘트 】
군대 내 성범죄나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은폐', '솜방망이 처벌' 등의 꼬리표가 따라붙으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달부터 군내 성범죄 등의 수사와 재판은 민간이 맡고, 2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도 57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19년 7월 첫 휴가를 나왔던 조준우 일병은 군 복귀 대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군 사법경찰의 부실 수사로 순직이 뒤늦게 인정됐지만 군 검찰은 해당 수사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인터뷰 : 강경화 / 고 조준우 일병 어머니 (어제)
- "군 검찰은 군 변호사입니다. 사망 사고가 나면 덮기부터 시작하는…."

군법원은 2심에서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에 대해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완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우리 (국민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죽어가도 결국은 가해자들을 위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앞으로 솜방망이 처벌, 2차 가해 등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진 군 검찰과 법원의 권한이 축소됩니다.


군내 성범죄와 사망 사건 등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일반 사건도 2심부터는 민간 법원이 맡습니다.

부대 지휘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 군의 보통군사법원은 장관 직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됩니다.

▶ 인터뷰 :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 군 사법제도가 국민과 군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일각에선 군내 범죄 대부분을 판단하는 군사법원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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