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제 안 하고 '당당히'…남양주 곱창집서 '먹튀'한 여성 2명
입력 2022-07-01 14:59  | 수정 2022-07-01 15:08
사진=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보배드림 "하루가 지나도 결제 안 하는 것은 먹튀"
먹튀, 무전취식으로 경범죄 처벌 가능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곱창집에서 여성 2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기)'를 했다는 사연이 제보됐습니다 .

지난 3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먹튀를 한 여성 2명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배드림은 해당 제보를 전달하며 "여성 2명이 지난달 28일 저녁 9시쯤 남양주 곱창집에서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며 "아직 결제하러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공개된 사진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촬영된 여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한 명은 흰색 옷에 같은 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또 다른 여성은 검은색 옷에 검은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보배드림 측은 "보통 먹튀한 사람 변명이 일행이 결제한 지 알았다는 말인데 이게 진실이라면 '사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다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며 "이럴 때는 다시 돌아와 결제하는 게 정상인데, 하루가 지나도 결제하러 오지 않는 건 먹튀"라고 했습니다.

사진=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지인은 다 알아보겠다", "돈이 없으면 먹지를 말든가, 자영업자들 고생이네", "테이블마다 키오스크 설치해서 선결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먹튀는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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