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노사 모두 뿔났다
입력 2022-06-30 19:02  | 수정 2022-06-30 19:49
【 앵커멘트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 5%는 최근 대기업 노사가 10%가량의 임금인상에 합의하는 데 비하면 절반 정도인데, 민주노총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경영계는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인상률은 올해와 비슷한 5%입니다.

경영계의 최종안은 9,330원, 노동계의 최종안은 1만 80원이었습니다.


시간당 9,620원을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201만 580원입니다.

민주노총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희은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 노사가 10% 안팎의 임금인상에 합의했거나 협상 중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1분기만 따지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1년 전보다 13% 상승했습니다.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불만입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특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값과 금리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오르며 삼중고에 빠질 것이란 우려를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이의현 / 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중소기업 운영
- "원자재값도 원자재값이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비슷하게 다 올려줘야 돼…."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마저 결국 무산됐다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죽어난다!"
-"죽어난다! 죽어난다! 죽어난다!"

일부 경영자 단체는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금껏 이의제기가 수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이준우 VJ
영상편집 : 이동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