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865g 인형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미국서 국내로 불법 반입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국제우편물로 대마초를 밀수입한 30대 남성이 세관에 체포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택배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16~18일 대마초 865g을 인형 안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미국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인 A 씨는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택배 배송지 중 물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던 곳을 대마초 수신 장소로 택하고, 미국에 있는 발송인에게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운송장 정보를 보내줬습니다.
이어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해당 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본인에게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면밀하게 대마초 밀수 계획을 수립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형 속에 숨긴 대마초 /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A 씨는 마약이 든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려 집배원에게 연락한 후 같은 달 21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우체국에 갔다가 세관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세관 수사관은 집배원으로 위장한 상태였으며, A 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를 우체국으로 오게끔 유인했습니다.
세관은 A 씨가 고객 5명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받으려 했던 대마초 우편물 10개 중 8개를 직접 적발했습니다. 또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나머지 2개(대마초 260g)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 현지에서 적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의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될 경우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