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입력 2010-01-06 20:27  | 수정 2010-01-06 20:27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불법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김모 수석 부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공기업선진화 방안 폐지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을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이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나머지 노조 간부 193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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