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박근혜 시계, 2013년 8월에 나왔는데…7월 요청?"
입력 2022-06-30 08:44  | 수정 2022-06-30 08:48
(왼쪽부터)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박근혜 대통령 시계
“존재하지 않는 시계, 전달했다는 말인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진 아이키스트 대표가 성 접대 후 자신에게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는 김 대표 변호인 측 주장에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청와대를 방문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박 전 대통령 서명이 새겨진 기념 시계를 선물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2013년 8월 15일 처음 선물 되었다는 시계를 2013년 7월 제게 요청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존재하지 않는 시계를 요청했고 저는 그것을 전달했던 것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시계를 요청한 것은 첫 선물을 전달한 시점보다 한 달이나 빠르고, 시계가 제작되기도 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것입니다.

앞서 이 대표의 ‘박근혜 시계 전달 의혹은 김 대표가 9년 전 이 대표를 접대한 뒤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인터뷰에서 2013년 7월 11일 이준석 대표를 대전 룸살롱에서 접대하면서 ‘당신은 박근혜 키드이니 박근혜 시계 구해줄 수 있나. 너무 갖고 싶다고 청했지만 이 대표는 ‘그건 나도 못 구한다고 냉정하게 잘랐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날 밤 성 접대를 받고 서울에 올라간 이 대표는 얼마 뒤 다시 대전에 내려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들고 와 김 대표에게 줬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알선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내달 7일 이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찰은 이 대표가 김 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성 접대 당사자를 자처하는 인물을 만나 ‘7억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