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R&B 스타 알 켈리,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징역 30년형 선고
입력 2022-06-30 08:12  | 수정 2022-06-30 08:19
알 켈리.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알 켈리, 피해자들에게 사랑을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쳐"
자신이 정한 규칙 어기면 얼굴에 배설물 바르게 하고 동영상 촬영

'아이 빌리브 아이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R&B 스타 알 켈리(55)가 미성년자들을 조직적으로 성 착취한 혐의 등으로 거의 30년 만에 마침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9일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켈리에게 징역 30년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당신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性)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한 피해자는 켈리에게 "당신은 내 영혼을 박살 내는 일을 시켰다. 당신이 날 너무 비참하게 느끼게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고 싶었다"라며 "당신도 기억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켈리는 재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명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인 그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풍미한 싱어송라이터였지만 이미 1990년대부터 어린 소녀들을 성적 착취한다는 소문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1997년에는 한 여성에게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고, 2008년에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2010년대 후반 불거진 '미투 운동'으로 결국 브루클린 연방 검찰은 켈리를 "자신의 명성과 돈, 인기를 이용해 아이들과 젊은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조직적으로 희생시켰다"며 기소했습니다.

회견하는 알 켈리의 성학대 피해자. / 사진=연합뉴스


피해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켈리는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했으며, 비밀 서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켈리가 정한 규칙을 어기면 폭행을 비롯한 벌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성들에게 성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바이러스를 옮기거나 규칙을 어긴 여성에게는 배설물을 얼굴에 바르게 하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1994년에는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R&B 스타 알리야를 임신시키고 알리야의 나이를 18세로 조작한 운전면허증으로 사기 결혼한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알리야는 22살이던 2001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켈리는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심각하고 오래 지속된 아동 성 학대와 가난, 폭력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이유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켈리는 오는 8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와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도 받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