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입장차 여전…법정 시한 넘기나
입력 2022-06-29 19:00  | 수정 2022-06-29 20:06
【 앵커멘트 】
새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늘입니다.
노사가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이 안에서 최종안을 내놓으라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심가현 기자!


【 기자 】
네, 저는 지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사가 모여 오후 3시부터 3시간 넘게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를 진행하다, 지금은 8시까지 잠시 정회한 상황입니다.

양측이 3차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이 개입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9,410원, 상한선을 9,860원으로 지정한 건데, 노사는 이제 이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무산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최소 2.7∼최대 7.6%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매년 법정 시한을 못 지키긴 했어도 이번에는 지킬 거라는 전망도 있었잖아요. 이 구간 내에서 오늘 안으로 결정이 날까요?

【 기자 】
아직까지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올해 심의가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되기도 했고,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마감 시한인 오늘까지 단일안을 내놓으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 인터뷰 :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공익위원들이야 법적인 심의 기한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자 하죠.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죠."

양측이 촉진 구간 내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결정합니다.

매년 회의를 하지만 그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결론을 낸 건 2014년이 마지막인데요.

새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이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해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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