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신 채 전동킥보드 탄 경찰관…혈액검사서 '면허 취소' 수치
입력 2022-06-29 16:44  | 수정 2022-06-29 16:54
사진=연합뉴스
회식 후 택시 안 잡히자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술을 마신 채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현직 경찰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9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러한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서 형사과 소속의 A 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30분경 청주 서원구 산남동에서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겸한 회식을 한 뒤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던 중 도로에 넘어졌고,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회식 이후 택시가 잡히지 않아 공유 킥보드를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해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 양정 기준이 없다"며 "다른 경찰청 유사 사례를 살펴 처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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