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한달간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실종됐던 조유나 양 가족이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교육당국은 교외체험학습시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29일 교육부는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도 교육청이 마련할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은 인천교육청처럼 체험학습 기간 중에도 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는 방식처럼 보다 강화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육청에서는 부모가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시 담임교사는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하도록 했다. 만약 주 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학교장도 체험학습 승인서에는 '주1회 통화를 하지 않을 때는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문구를 넣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각 학교에 전파하고 다음달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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