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과 사진 촬영' 보도한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
기자 "전형적인 좌표찍기로 개인정보 유출"…손배소
기자 "전형적인 좌표찍기로 개인정보 유출"…손배소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언론사 뉴데일리 소속 기자 A 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A 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 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7년 추 전 장관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A 씨는 기사가 출고되기 전 추 전 장관에게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 씨와 장관님이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 입장을 듣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전 장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A 씨는 추 전 장관의 답변 내용을 포함해 기사를 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기사가 출고된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첨부한 사진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이후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사진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A 씨는 "추 전 장관이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을 침해했다. 전형적인 '좌표 찍기'로 개인정보 유출한 불법행위"라면서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원고(A 씨)의 개인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추 전 장관이 A 씨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청구액 중 2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의 90%를 A 씨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