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개월 딸' 폭행하는 남편 말리는 대신 옆에서 영상 찍은 아내 기소
입력 2022-06-29 11:51  | 수정 2022-06-29 12:48
경찰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베트남 국적 30대 아내, "남편에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여주려 영상 찍은 것"
아빠에게 상습 폭행당한 1개월 딸, 두개골 골절되고 뇌출혈 증상 보여 병원 치료 받기까지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기는 커녕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한 30대 아내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A씨는 올해 3월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고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며 학대 상황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확인돼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남편인 B씨를 먼저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B씨는 올해 3월 5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전에도 딸이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와 B씨의 딸은 잦은 폭행으로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