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 정권 '정치 보복' 절차적 집행만 한 것"
수감 접견 특혜 논란에 "오히려 적게 만난 것"
수감 접견 특혜 논란에 "오히려 적게 만난 것"
횡령·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일시 석방된 가운데,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는 건데 (이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야 한다”며 8·15 사면 단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재오 윤 대통령, 文의 ‘정치 보복 총대 매”
문재인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이 상임고문은 오늘(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형을 구형했던 검사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질문에 법 집행은 그들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구속)한 것”이라며 문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건데 절차적 집행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에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민사에서는 주식 하나도 없고 배당도 안 받았는데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민사, 형사가 판결을 달리한 사건이다. 이게 정상적인 판결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치보복에 검찰이 총대 맨 것이다. 안 되는 건데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에 별도 논평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을 놓고 정치 보복으로 잡아갔다가 이제 나오니 민주당이 뭐 할 말이 있겠느냐”라며 그 사람들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늦었지만 다행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77번 접견 특혜? 택도 없는 소리”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사진=연합뉴스
이 상임고문은 900여 일의 수감 기간 동안 변호사를 577회 접견해 특혜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택도 없는 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이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총 577회의 변호사 접견이 이뤄졌습니다. 장소변경 접견은 총 52회의 신청 중 50회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 대비 접견일을 단순 계산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난 셈입니다. 접견 신청 사유는 대부분 ‘건강염려 및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입니다.
이에 이 고문은 변호사 접견이라는 건 매일 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다”며 감옥에 있으면 유일하게 사람 만날 수 있는 게 변호사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인) 약 900여 일 동안 577번 정도 했다면 변호사 접견을 적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면회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그냥 이명박이라면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면회도 안 가본 사람이 면회 이야기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