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오른다. 실제로는 할인 혜택이 종료되면서 원래 요금제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용자들의 부담은 사실상 늘게 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산자원부와 환경부는 하루 전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는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전기차 충전 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할인해 준다.
당초 한전은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2019년을 끝으로 특례할인제도를 일몰하려 했지만,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올해 6월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할인율을 매년 줄였다.
요금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월부터 ㎾h당 173.8원에서 2020년 7월 225.7원, 2021년 7월 292.9~309.1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9월 "탄소 중립 선언의 본격 이행 등 정부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특례할인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특례할인제도가 연장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이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축소와 충전요금을 인상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보급 차질을 막기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한전이 잇따라 적자를 내는 데다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작년 국제유가 급등,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불발 등으로 잠정 5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지난해 특례할인으로 약 300억원을 부담했다.
오는 6월부로 특례할인제도가 폐지되면 전기차 이용자는 아이오닉 기준 kWh당 313.1원의 충전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분(5원)까지 적용하면 50㎾ 급속 충전 기준 충전요금은 kWh당 300원대 초·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요금 부담이 늘어 전기차 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것에 대비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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