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빠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론스타가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을 제소한 지 10년 만이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46억7950만 달러(약 6조4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46억7950만 달러(약 6조4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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