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밥 값 보냈어요~" 주인 보여주고 취소 '꾹'…신종 먹튀 수법
입력 2022-06-29 09:28  | 수정 2022-06-30 09:38

음식값을 이체하는 척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준 뒤 이체를 취소하는 신종 '먹튀'(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수법이 공유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 '어르신 상대로 하는 신종사기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CCTV영상에는 캡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 근처로 가 식당 주인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보여줬고, 식당 주인은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화면은 이체 완료 전의 화면이었다. 가게 주인이 고개를 들리자 남성은 곧 이체 취소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끈 뒤 식당을 빠져나갔다.

해당 영상을 공유한 커뮤니티는 "은행 앱을 사용해 입금 전 화면을 보여주며 입금했다고 거짓말하고 먹튀한 남성이 있다"며 "어르신들은 실제 통장에 입금됐는지 확인하거나 혹은 입금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왜 저러는 걸까", "요즘 먹튀 왜이렇게 많은거냐", "식당하시는 아버지한테 알려드려야 겠다", "빨리 자수해라", "양심 어디다 팔아 먹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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