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수준 보안 시스템 도입
입력 2010-01-06 12:02  | 수정 2010-01-06 12:02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스마트폰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금감원은 스마트폰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보안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 번호 등 다단계 가입자확인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뱅킹과 같은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