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임시 석방…광복절 특사 포함될까
입력 2022-06-29 07:00  | 수정 2022-06-29 11:37
【 앵커멘트 】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28일) 임시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건데,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사 사면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석 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의 관할인 수원지검이 심의위의 결정을 승인해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석방을 결정한 겁니다.

법조계,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심의위는 어제(28일) 4시간 논의 끝에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측은 "81세 고령에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의 마비 증세가 있었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직후에도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지난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형기가 14년 더 남아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회복 추이를 고려해 필요하다면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주목받으면서 광복절 사면 논의는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9일 출근길)
-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

이번 임시 석방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민통합의 의미를 되새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고, 정의당은 형집행정지 결정이 사면으로이어지는 건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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