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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며 돈 번다"…변액연금보험 추가 납입 '매직', 나만 몰랐나
입력 2022-06-28 21:52 
[사진 제공 = 전종헌 기자]

요즘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난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3%대(전년 동기 대비)를 나타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 중 4%를 웃돈 데 이어 5월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5.4%)를 넘어섰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올라선 것은 2008년 9월(5.1%) 이후 처음입니다. 6월과 7월에는 6%대 물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오름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발한 소비와 해외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양상에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평균 120달러 내외까지 치솟고, 곡물 등 국제식량 가격도 전쟁 여파,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높아진 데 따른 영향이죠.
통상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전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가령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장바구니에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죠. 고물가에서는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이전 만큼 저축도 어렵습니다. 애써 모은 저축의 실제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료 제공 = 한국은행]
이렇게 물가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고물가 시대 재테크에 있어 내 자산을 지키려면 새는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금융 상품 중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변액연금보험을 예로 들어 볼까 합니다.
통상 보험은 매달 내는 정해진 기본 보험료보다 추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일종의 수수료)가 더 낮습니다.
가입 당시 매달 얼마씩 내겠다고 계약한 기본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부과되는데, 여윳돈이 생겨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매월 보험료로 낼 경우 기본 보험료는 낮추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게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변액연금보험도 마찬가지죠. 변액연금보험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을 배분하는 투자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매달 40만원씩 동일한 변액연금보험에 넣은 A씨, B씨…결과는?

노후 대비를 위해 A씨가 한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에 매달 40만원씩 불입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B씨는 동일한 상품에 매달 20만원을 넣고 추가 납입을 통해 20만원을 더 불입합니다.
결과적으로 A씨와 B씨가 변액연금보험에 매달 넣는 총 보험료는 4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노후를 위해 실제 쓰이는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추가 납입에 대해 사업비를 아예 받지 않거나 부과한다 해도 2~3% 수준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매달 보험료의 10~12% 가량을 사업비로 차감합니다. 하지만 추가 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사업비가 없습니다.
해당 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에 사업비를 12% 정도 부과한다고 한다면 A씨의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 40만원의 12% 수준인 4만8000원이 사업비로 빠지고 나머지 35만2000원이 A씨의 노후를 위한 펀드 등에 실제 투입됩니다.
그러나 매달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낮춘 B씨의 경우 사업비는 20만원의 12% 수준인 2만4000원을 빼고 나머지 17만6000원은 펀드 등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20만원에 대해 사업비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매달 펀드에 실제 투입되는 보험료는 37만60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B씨의 경우 보험사에서 부과하는 사업비가 A씨 대비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봅니다.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보험료 격차는 1년이면 28만8000원이, 10년이면 288만원이 각각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이만큼 새는 보험료를 절감해 실제 노후를 위한 준비에 더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품을 20년 동안 유지하면 B씨는 576만원 상당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리는 반면, A씨는 576만원을 아무 혜택도 없이 보험사에 그대로 내는 셈이 됩니다.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B씨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A씨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해당 상품의 보험료 추가 납입 시 보험사가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적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상 보험사들이 납입 보험료의 2배까지 허용하는 추가 납입 기능을 이용하면 변액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에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적극 알려주지 않는 까닭이죠.
보험사나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A씨가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편이 사업비를 더 많이 떼 갈 수 있어 이익 측면에서 보다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납입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도 '여윳돈이 있으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설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추가 납입은 월 보험료의 2배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낮으면 향후 여윳돈이 생겨도 추가 납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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