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주인 나체사진 찍고 거액 요구
입력 2010-01-06 11:12  | 수정 2010-01-06 11:12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강남 고급주택의 주인 여성을 유인해 나체 사진을 찍은 뒤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이 집의 화단 관리를 맡아온 48세 문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달 집주인 여성 A씨에게 좋은 꽃을 보여주겠다며 경기 양평의 야산으로 유인해 겁을 준 뒤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강제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뜯어내려다가 결국 A씨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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