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임시 석방'…사면 논의 불붙을 듯
입력 2022-06-28 19:02  | 수정 2022-06-28 19:26
【 앵커멘트 】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시 석방됐습니다.
지병 등을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수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호 기자?


【 질문 】
이 전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게 된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이 허가됐습니다.

조금 전 수원지검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3개월에 한해서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의 제약이 주어집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고령이고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이 전 대통령은 병원과 자택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 질문 】
그렇다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있는 겁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안양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다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해 지난주부터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우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 치료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는데요.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비록 3개월이지만 임시 석방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복절 사면 논의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앞에서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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