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증거 관해 모두 인정
마약 흡입 후 길거리를 지나가던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리어카 고물상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남성 A(42)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구로구에서 직접 제작한 필로폰 흡입 도구로 마약을 흡입하고, 남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후 구로구 일대를 배회하던 A 씨는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말을 걸고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A 씨는 주머니를 뒤져 현금 47만 6000원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진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 근처에 있던 연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물음에 "인정합니다"라며 범죄 혐의와 증거에 관해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A 씨 측에서 신청한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판부는 조사 결과가 도착하는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증거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 58분경 구로구에 위치한 한 공원 앞 노상에서 발과 깨진 연석으로 60대 남성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A 씨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던 노인을 또 다시 폭행했습니다. 이에 또 다른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한 후 동일인으로 판단,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약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