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틀 전 출국했어야"…제주 찾은 몽골 관광객 23명 연락두절
입력 2022-06-28 15:24  | 수정 2022-06-28 15:56
22일 오전 몽골 관광객 150여 명이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의료웰니스 전세기 관광 상품을 통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 제주관광공사 직원 등의 환영을 받고 있다 / 사진 = 제주관광공사 제공
지난 22일 무사증 제도 입도…26일 출국 일정
'의료 관광'으로 제추 찾은 몽골 관광객 150명 중
23명, 짐과 함께 숙소 비우고 연락 끊겨
내달 21일까지는 합법 체류
이 기간 지나면 불법 체류자 신분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은 몽골인 관람객 23명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28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몽골 관광객 150여 명은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지난 22일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해당 여행 상품은 1인당 한화 161만 원을 내야 하는 고가 여행상품으로, 150여 명은 제주도 내 4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곶자왈, 허브 동산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23명이 미리 예약한 26일 출국 비행기를 타지 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자신의 짐과 함께 숙소를 비우고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제주출입국과 외국인청 등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23명이 제주도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내달 2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까지는 합법적으로 제주에 머물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외국인은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에 근거해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했다면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한편, 제주에서 몽골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은 내달 9일과 14일 예정돼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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