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흡연자가 낸 호소문?
입력 2022-06-28 14:56  | 수정 2022-09-26 15:05
"아이들 있는 집은 이사 가라…왜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한 흡연자가 담배 냄새로 인해 피해를 토로하는 아파트 이웃들에게 '호소문'이라며 글을 붙인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엔 '공동주택 담배 연기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한 제보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호소문으로 "내 집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아니 내가 내 집에서 피우겠다는데 밤마다 베란다에서 욕을 하고 피우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공공주택에서 배려라는 게 없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아이들 있는 집은 이사를 가시든지 하면 되지 왜 자꾸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라며 "일자무식들이라서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어 "당신들이 뭔데 법을 초월하려고 하는 건지"라며 "법대로 삽시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호소문을 공유한 네티즌은 "공공주택에서 이런 갈등이 많다"며 "집 안에서 창문 닫고 자유롭게 흡연하라고 하면 '내 집의 환기의 자유가 있다'고 답변한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기는 흡연자의 것이 아니니 공기 안 통하게 차단하고 펴라", "집에서 피우는 건 자유지만 그 연기가 다른 집에 피해를 주는 게 문제인 걸 모르는 거냐",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배려 타령을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집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흡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조치만 가능합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