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24)와 B씨(36)는 지인 3인과 지난 2019년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려, 공모 후 운전자 A씨가 B 차량의 범퍼로 충격했다. 그 다음해에도 A씨 등은 또 다른 공모자를 끌어들여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대인보험금을 편취했다. 지난 2018~2020년 A씨 등은 총 66명의 혐의자와 총 28회의 고의사고를 내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근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지역에 대한 보험사기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지역 등록 렌터카는 24만7338대로 전국 렌터카(99만7176대)의 24.8%가 몰려있다. 더욱이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28일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황기현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장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해 대대적인 보험금 누수 방지에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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