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층 채무조정 대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도 검토할 방침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빚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기연장과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밝힌 데 이어, 은행권과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담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합니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감면도 시행합니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소상공인 대출 전반에 대해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감독당국이 은행들에게 선제적으로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하게 하는 제도인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