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 집에서 피겠다는데 피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공공주택에서 배려라는 게 없나?"
한 흡연자가 '호소문'이라며 아파트에 글을 붙인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공동주택 담배 연기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제보 사진 한 장이 게시됐다.
해당 사진에는 '호소문'이라며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 아니 내가 내 집에서 피우겠다는데 밤마다 베란다에서 욕을 하고 피우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공공주택에서 배려라는 게 없나?"라고 적혔다.
그러면서 "아이들 있는 집은 이사를 가시든지 하면 되지 왜 자꾸 남보고 이래라 저래라야"라며 "일자무식들이라서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했다.
또 "당신들이 뭔데 법을 초월하려고 하는 건지"라며 "법대로 살자"고 쓰여 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 집에서 핀 담배 연기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문제", "배려를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등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담배 연기로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공개됐다.
지난해 9월에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 "내 집에서 피우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적은 호소문의 사진이 올라왔다. 같은 해 6월에는 화장실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협조문에 "베란다, 욕실은 어디까지나 개인 공간이다. 좀 더 고가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는 반박 메모가 붙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집 안에서 흡연하는 데 대해 처벌할 방법은 없다. 단, 흡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조치만 가능하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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