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코에 순간접착제 뿌린 여성 실형
입력 2022-06-28 10:44  | 수정 2022-06-28 11:0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20여일 뒤 또 찾아가 범행…징역 2년 6개월

옛 동료의 생후 4개월짜리 딸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습니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한 뒤 같은 달 30일 B씨 집에 찾아가 C양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습니다. 당시에도 그는 B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에 간 사이 범행했으며 C양은 코안 점막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C양은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는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해 B씨로부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집에 방문하기 전 가방에 순간접착제를 미리 넣어 준비해 C양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C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사단계 초기에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생후 수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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