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빌라 옥상에 텐트 치고 밤낮으로 소음…"역대급 민폐 이웃"
입력 2022-06-28 10:38  | 수정 2022-06-28 13:13
A 씨가 사는 빌라 옥상에 쳐진 텐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무슨 권리로 텐트 치냐" 묻자 밀쳐…폭행죄로 신고
캠핑장 따로 없다…화로대에 캠핑용 릴선까지

빌라 공용 옥상에 캠핑장처럼 텐트를 치고 살림을 차린 민폐 이웃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어제(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A 씨는 공용 빌라 4층에 살고 있는데 바로 위 공용 옥상에 민폐 이웃이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소음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옥상에 텐트를 치기 시작했으며 멀티탭을 연결해 전기를 쓰고 타프를 치고 구역을 넓히는 등 점차 짐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A 씨는 이들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애가 12살인데 춘기가 와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 아버님이 작년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센티해져서 이렇게 하게 됐다, 금방 치울 예정이다"라는 설명뿐 텐트의 짐은 더 늘어만 갔습니다.

비가 온다고 텐트를 둘러 비닐까지 친 가족은 매일 밤 텐트에서 지내며 A 씨 부부를 괴롭게 했습니다.

A 씨가 사는 빌라 옥상에 쳐진 텐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 씨는 거듭된 대화 요청에도 텐트 가족이 응하지 않자 밤 10시에 옥상 문을 잠그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열었습니다. 그러자 텐트 가족이 단체로 A 씨의 집을 찾아와 "옥상 문을 당장 열어라. 그러지 안으면 신고하겠다"며 화를 냈습니다. A 씨는 "너흰 무슨 권리로 옥상에 텐트를 쳤냐"고 묻자 텐트 가족이 A 씨를 밀쳤고 결국 A 씨는 폭행죄로 이들 가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날 구청에도 불법 시설물 신고를 했지만 텐트 가족은 불법 시설물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오히려 옥상 문고리를 직접 사다가 바꾸거나 화로대를 설치하고 캠핑용 릴선 연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