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화물차 기사가 전방좌우 주의 의무 다하지 않았단 증거 없어…책임 묻기 어렵다"
울산의 공업단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치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8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의 한 공업단지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하며, 'A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목격자들이 있긴 하지만,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정확히 어떤 경위로 부딪쳤는지 확실히 본 사람이 없는 만큼 A씨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가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만약 변경하려 했다 하더라도 변경 시점과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A씨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