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단 독성 간염'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전국 첫 기소
입력 2022-06-28 07:00  | 수정 2022-06-28 07:38
【 앵커멘트 】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유독물질이 든 세척제를 쓰던 근로자 16명이 집단 독성 간염에 걸린 에어컨 부품 업체의 대표인데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쓰던 근로자 16명이 집단으로 독성 간염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보건 조치인 국소배기장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인터뷰 : 두성산업 대표 (지난 2월)
- "철저히 수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업체 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두성산업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만들어 납품한 업체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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