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한 아내 태웠는데…여성전용 주차장 찜한 모녀 "남자 안 돼요"
입력 2022-06-27 17:59  | 수정 2022-06-27 18:07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일행 주차 예정"이라는 이유 대며 자리 비켜주지 않아


임신한 아내를 태운 차량을 운전해 대형마트를 방문한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다 남성 운전자라는 이유로 제지 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30대 남성 운전자라고 소개한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북 구미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연은 지역 언론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차량에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대형마트를 방문해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고 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지만, 그날은 주말이라 주차 공간이 꽉 찼고 아내와 아이가 (차량에) 타고 있기도 해서 여성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어 있던 주차 공간엔 한 모녀가 서 있었고, 이들은 일행이 주차할 예정”이라는 이유를 대며 10분이 넘도록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모녀는 "이곳은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라며 "남성 운전자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모녀에게 "먼저 도착한 이용자가 우선이니 비켜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해당 구역에 주차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여성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뻔뻔하게 일행의 자리를 맡아두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여성전용 주차장은 지난 2007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행프로젝트(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성 운전자가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지하 주차장 내 여성 상대 범죄가 빈번하다는 것이 도입의 이유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총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해 사용하는 여성 우선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치는 의무 사항이지만 남성 운전자가 주차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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